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카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는 행위와 실제 매출액을 넘겨 결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 이른바 카드깡으로 판단될 수 있는 거래는 이를 운영하거나 중개한 측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분쟁과 조사의 부담을 남길 수 있다. 거래 방식이 모호하다면 광고 문구를 믿기보다 카드사 고객센터 또는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.